삼희국제특허법률사무소

특허상표출원

특허/상표 출원처리절차

  • 02-832-8589 전화
    발명자 INTERVIEW 약속

  • 도면 위주로 준비
    발명자 INTERVIEW
    위임계약서 및 위임장 작성

  • 출원명세서 작성

  • 발명자 검토

  • 출원서 특허청 제출

심사절차

  • 01방식심사

    출원의 주체, 법령이 정한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흠∙결 유무를 점검

  • 02출원공개

   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6월이경과한 때 또는 출원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기술내용을 공개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

  • 03실체심사

    발명의 내용파악,선행기술 조사등을통해 특허여부를 판단

  • 04특허결정

   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않을시에는 특허결정서를출원인에게 통지

  • 05등록공고

    특허결정되어 특허권이설정등록되면 그 내용을일반인에게 공개함

특허정보 관련 사이트